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 ‘왁뿌볼’ 8개와 ‘말랑이’ 7개를 시험했다. 어린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비교하자 왁뿌볼 8개 모두에서 어린이 완구에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 MIT·CMIT가 나왔다. 말랑이에서는 1개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6.6배였다. 집에 있는 제품을 확인할 때는 제품명과 사용연령을 함께 봐야 한다. 이 조사와 앞서 발표된 슬라임 2종 리콜은 대상과 조치가 다르다.
15개 중 14개는 ‘14세 이상’ 표시 제품
한국소비자원 9월 23일 발표의 조사 대상 15개 중 14개에는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돼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완구 기준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에 적용된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도 이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완구 기준을 준용해 시험했다. 따라서 ‘15개 중 9개가 어린이 완구 기준을 넘었다’는 시험 결과를 9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왁뿌볼 8개에서 MIT는 3.90~9.87mg/kg, CMIT는 11.29~31.07mg/kg 검출됐다. 이 중 핑크풋이 판매한 ‘냥젤리왁뿌 말랑이’에서는 붕소 용출량도 1,533mg/kg으로 어린이 완구 기준 1,200mg/kg의 약 1.3배였다. 말랑이 7개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확인된 제품은 빌리네집의 ‘크런치치즈 말랑이’다. 원문 표의 검출치는 0.659%이며 기준은 7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합계 0.1% 이하다. 소비자원이 대조한 제품명은 비슷한 모양의 모든 완구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다.
슬라임 2종 리콜은 별도 조사에서 나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이 9월 16일 발표한 조사는 촉감 완구 76개를 대상으로 했다. KC 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37개 중 2개에 리콜 명령을 내렸고, ‘14세 이상’ 표시 제품 39개 중 7개는 어린이제품 기준을 적용해 시험했을 때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이쪽도 ‘9개’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판매 15개 시험과 합치거나 같은 제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
리콜 대상은 ‘핑크풋 슬라임’(인증번호 CB067R2225-4001)과 ‘허니 슬라임’(CB065R2649-4001)이다. 한국소비자원 표에 있는 ‘냥젤리왁뿌 말랑이’와 ‘핑크풋 슬라임’은 브랜드 일부가 같아도 제품명이 다르다. 포장의 모델명과 인증번호를 제품안전정보센터의 핑크풋 슬라임 인증·리콜 현황과 허니 슬라임 리콜 공표문에서 각각 대조할 수 있다. 리콜 대상이라면 사용을 중지하고 공표문의 교환·환불 안내에 따른다. 한국소비자원 시험 대상 제품은 판매처에 제품명·구입 기록을 제시해 판매중단이나 반품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데워서 부드럽게 만드는 행동도 위험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를 1,0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 가열하자 4개가 25초에서 2분 30초 사이에 파열됐다. 7개 모두 가열 직후 표면 온도가 70.0~171.2℃로 측정됐다. 실제 온도와 파열 시점은 사용 상태와 보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뜨거운 곳에 오래 두지 말라는 경고가 필요한 이유다.
구매 전에는 어린이가 쓸 제품인지 먼저 정하고 KC 마크와 인증번호, 포장의 사용연령을 확인한다. KC 인증 제품도 이번 국표원 조사에서 리콜된 사례가 있으므로 인증번호로 리콜 현황까지 대조하는 편이 좋다. ‘14세 이상’ 표시 제품을 어린이용이라고 보고 건네지 않는다. 빵이나 사탕처럼 생긴 제품은 음식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 사용 중 피부발진이나 호흡곤란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라는 것이 소비자원의 안내다. 다른 생활용품에서 MIT가 발견됐을 때의 교환·환불 확인 방식도 제품명과 시험 대상의 일치를 먼저 확인하는 점에서 같다. 해외직구 제품을 살 때는 제품 사진과 판매처까지 대조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