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종이와 색연필, 목재 블록을 놓은 유아 학원 시험 규정 설명용 생성 개념 이미지사진: DNTNEWS 생성 개념 이미지

10월 1일부터 유아를 학원에 받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가 금지된다. 필기시험을 면접이나 그림 그리기로 바꾸더라도 아이의 능력을 가려 선발하거나 반을 나누는 데 쓰면 금지 대상이다. 등록한 뒤 수업을 돕기 위한 관찰·면담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교육부가 9월 22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과 10월 1일 시행되는 학원법 제12조의2를 함께 보면 차이는 평가의 이름보다 쓰임새와 시점에 있다.

등록 전에는 다른 시험 성적을 가져와도 안 된다

개정 학원법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필기·구술·실기·면접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선발·반 배정에 활용하거나 아이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포함된다. 학원이 직접 문제지를 내지 않아도 다른 곳의 시험 성적을 받아 선발에 쓴다면 규정 대상이 된다.

학원에서 제시하는 상황 10월 1일 이후 판단 기준
등록 전에 문제풀이·면접 결과로 합격자를 고른다 모집 목적의 시험·평가여서 금지 대상
등록 전에 그림·말하기 결과로 상위반과 하위반을 정한다 형식이 실기·상담이어도 수준별 배정 목적의 평가라면 금지 대상
등록한 뒤 수업 중 아이의 활동을 관찰해 필요한 교육 지원을 파악한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찰·면담 방식으로 진행하면 허용되는 진단에 해당할 수 있음

세 상황은 법과 교육부 발표를 적용한 예시다. 실제 행위는 등록 시점, 동의 절차, 평가 결과를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등록 전 선발시험은 보호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 뒤 상담에도 조건이 있다

예외는 아이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받기 시작한 뒤의 진단이다. 이때도 교육활동을 돕는 목적이어야 하고, 관찰 또는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담’이라고 이름 붙여도 입학 허가나 반 배정에 쓰면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

학원에 등록하려는 보호자라면 “이 활동이 등록 전 선발이나 반 배정에 쓰이나요?”, “등록 뒤 진단이라면 무엇을 관찰하고 결과를 어떻게 수업에 반영하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다. 답변이 애매할 때에는 안내문이나 신청 화면을 보관하고 관할 교육청에 해당 방식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4세 고시’, ‘7세 고시’는 관행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실제 법 적용 대상인 ‘유아’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다. 영어학원만의 규정도 아니다. 학원법은 유아를 가르치는 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지된 모집·분반 시험을 실시하면 교육부가 밝힌 과태료 기준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는 10월 1일부터 관할 교육청 신고 의무도 적용된다. 학원 등록과 결제까지 마쳤다면 시험 규제와 계약 해지는 따로 봐야 한다. 오프라인 학원의 수강료 반환은 방학특강 중도 해지 사례를, 온라인 강의 계약의 취소·환불은 온라인 강의 환불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