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됨을 표시한 원본 도식도식: DNTNEWS (서울시·경찰청 고시 기준)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에서 밤 9시가 지났다고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전용차로를 운영한다. 마지막 날인 27일 밤 11시 30분은 물론 28일 새벽 0시 30분에도 적용된다. 28일 새벽 1시부터는 명절 연장 운영이 끝난다.

23일에도 연장 운영, 매일 새벽 1시 종료

서울시의 2026년 추석 교통 안내는 연휴 전날인 9월 23일을 시작일로 잡았다. 23일 오전 7시에 시작한 운영은 24일 새벽 1시에 끝나고, 24일 오전 7시에 다시 시작한다. 이런 방식으로 27일까지 매일 운영한다. 따라서 ‘27일까지’라는 날짜만 보고 27일 자정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28일 새벽 이동 때 시간을 잘못 읽게 된다.

평소 운영시간인 오전 7시~밤 9시보다 끝나는 시각이 네 시간 늦다. 같은 추석 교통대책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다. 23일 밤 귀성길에는 버스전용차로 연장 운영이 적용되지만, 그날을 통행료 무료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140.9㎞, 경찰청은 134.1㎞로 쓰는 이유

서울시는 전용차로 구간을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IC까지 140.9㎞로 안내한다. 반면 2026년 6월 30일 시행된 경찰청 고시 제2026-8호에는 양재IC부터 신탄진IC까지 양방향 134.1㎞라고 적혀 있다. 구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작점을 달리 적은 것이다. 서울시가 별도로 운영하는 한남대교 남단~양재IC 6.8㎞를 더하면 134.1㎞+6.8㎞=140.9㎞가 된다.

서울 쪽에서 내려가는 차도, 신탄진 쪽에서 올라오는 차도 해당 구간의 운영시간과 차종 조건을 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연장 운영 기간에 고정형 CCTV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차로가 비어 있거나 일반 차로가 막혀 있어도 이용 자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7인승에 여섯 명이 타도 안 된다

경찰청 고시에 따른 통행 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다. 이 가운데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는 실제 6명 이상 승차 조건이 붙는다. 예컨대 7인승 차에 여섯 명이 타도 정원 기준에 못 미친다. 등록상 9인승인 승용차나 승합차에 여섯 명이 타면 두 조건을 충족하지만, 다섯 명으로 줄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좌석을 고친 차라면 출고 당시 몇 인승이었는지보다 현재 등록된 승차정원을 봐야 한다. 법제처의 2026년 2월 법령해석은 승합차를 정식 튜닝해 등록 정원이 6인승으로 바뀌었다면 여섯 명이 모두 타도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로 13인승 이상 승합차는 별도의 여섯 명 탑승 조건이 없어 한 명만 타도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예외를 13인승 ‘승용차’까지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차량 등록증의 승차정원과 지금 차에 탄 인원을 함께 살펴야 한다. 도중에 가족을 내려줘 탑승자가 다섯 명으로 줄면 그때부터 9인승 차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운전자를 교대한다면 추석 교대운전 보험의 보장 시작 시각도 변경 전에 확인해야 한다. 도로 위에서는 최신 표지와 현장 통제 안내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