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2일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 444만 가구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일반세대의 전국 일괄 무료 신청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소방청이 이미 시행 중인 노후 아파트 무상사업은 건축허가일과 거주자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세대 확대는 10월 지역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의 노후주택 화재안전 대책은 스프링클러 등이 없어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집을 약 897만 세대로 추산했다.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에 대한 기존 지원에 더해 일반세대 444만 세대로 보급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세대에는 자율 설치 홍보와 판매처 확대, 지역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금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노후 아파트는
소방청의 6월 15일 무상 보급 안내에 따르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아파트의 건축허가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세대 안에 스프링클러 또는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거주해야 한다. 집이 지어진 연도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건축허가일 조건을 놓칠 수 있다.
해당 가구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소방관서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가구의 자율 설치 또는 소방관서의 방문 설치를 안내한다. 감지기는 세대당 최대 3대까지 무상으로 보급하되 방 구조와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업을 내세워 제품값이나 설치비를 요구한다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한다.
9월 대책의 화재취약세대 453만과 소방청이 6월 발표한 노후 아파트 취약세대 285만은 집계 범위가 다르다. 285만 가구에 444만 가구가 새로 더해졌다는 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일반세대 확대는 10월 시범부터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전남 나주·구례에서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광역 단위와 2028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감지기 등 소화용품을 살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세대의 전국 일괄 무료 신청 일정은 이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지원 대상이 아니라도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에 따라 인터넷·대형마트·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감지기와 소화기를 구입할 수 있다. 연휴에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면 방과 거실에 경보기가 있는지, 소화기 압력계가 녹색 범위에 있는지 함께 살펴볼 만하다. 소방청은 소화기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안내한다.
대책에는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넣고 콘센트·멀티탭 과부하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시행 전이라도 손상되거나 뜨거워지는 멀티탭의 과열 징후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법의 적용 범위도 다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단독주택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정한다. 시행령이 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이 조항의 대상이지만 아파트는 아니다. 아파트가 정부의 감지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제10조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소방청은 제10조 대상 주택에서 감지기를 침실·거실처럼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를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안내한다. 설치 세부사항은 주소지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감지기는 연기를 알아채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다. 주방에서 연기가 나기 전 위험을 줄이려면 조리기구 사용법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에어프라이어에 종이호일을 넣고 예열할 때 생기는 화재 위험이 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