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가 새 아파트 벽의 마감 상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공간 전체와 하자 위치를 함께 담아 어느 방에서 발견했는지 구분되게 기록한다. 이미지=DNTNEWS 생성 이미지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집에 와 보니 어느 방인지 구분되지 않는 일이 흔하다. 현관에서 동·호수와 촬영 시각을 먼저 남기고, 하자 하나마다 전체 위치 → 증상 범위 → 근접 순서로 기록하면 접수와 재점검이 한결 수월해진다.

안내문과 계약서부터 한 폴더에 모은다

사전방문 안내문, 분양계약서, 유상옵션 계약서, 평면도와 신분증을 준비한다.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줄자, 포스트잇, 마스킹테이프, 작은 수평계와 물티슈도 유용하다. 단지에서 제공하는 점검표와 촬영·동행 제한은 방문 전에 확인한다.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도록 정한다. 사전방문계획은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제 예약 시간과 출입 방식은 단지 안내문을 따른다.

방마다 같은 순서로 보면 누락이 줄어든다

구역확인할 항목기록 방법
현관·창호문 잠금, 틈, 유리 흠집, 창 개폐작동 영상과 위치 사진
벽·바닥·가구도배 들뜸, 찍힘, 타일, 문 간섭평면도 번호와 근접 사진
욕실·주방배수, 수전, 누수 흔적, 상판·가구 마감물 사용 전후 사진·영상
전기·설비조명, 콘센트, 환풍기, 난방 조절기작동 여부와 오류 화면

전기나 수도가 공급되지 않거나 출입이 제한돼 보지 못한 항목은 ‘확인 못 함’으로 따로 접수한다. 가스·전기 냄새, 난간 흔들림, 누수처럼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현장 담당자에게 바로 알린다. 설비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점검은 피한다.

작은 벽 마감 흠집 옆에 자와 표시 테이프, 점검표를 놓은 모습
하자 범위는 자처럼 크기를 비교할 물건과 표시 테이프를 함께 두고 촬영한다. 이미지=DNTNEWS 생성 이미지

하자 하나마다 위치·증상·요청을 적는다

‘안방 벽 불량’보다 ‘안방 창가 오른쪽 벽지 약 20cm 들뜸, 재시공 요청’처럼 적는 편이 낫다. 사진에는 방 이름과 접수번호가 보이는 메모를 함께 담고 원본을 보관한다. 앱으로 접수했다면 완료 화면과 등록 시각을 캡처하고, 종이 점검표는 제출 전에 전면을 촬영한다.

  1. 전체 위치: 현관·방·욕실 등 공간을 식별할 수 있게 찍는다.
  2. 증상 범위: 들뜸이나 흠집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이게 찍는다.
  3. 근접 사진: 자나 동전처럼 크기를 비교할 물건을 두되 결함을 가리지 않는다.

사전방문 뒤에는 7일 안의 조치계획을 확인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반 하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은 인도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대상이다. 다만 자재·인력 수급 등 특별한 사유나 입주예정자와의 협의가 있으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앱의 ‘처리 완료’ 표시만 보지 말고 보수 위치와 재점검 날짜를 확인한다. 보수 전후를 같은 각도에서 다시 찍고 실제로 확인한 항목에만 서명한다.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입주 뒤 발견해도 새 접수 기록을 만든다

사전점검에서 놓쳤다고 모든 하자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는 입주자가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가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보수 방법·기간·담당자 연락처가 담긴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한다.

발견일과 위치가 드러나는 사진·영상을 남기고 관리사무소와 사업주체 하자접수 창구에 같은 내용으로 접수한다. 접수번호, 담당자, 답변일, 방문일을 한 표에 적는다. 다만 흠집이 법률상 하자인지, 사용자 손상인지와 담보책임기간은 공종·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AQ

전문 점검업체를 꼭 불러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다. 동행 가능 여부는 단지 안내를 확인한다. 직접 점검하더라도 제공된 점검표와 사진, 접수번호를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타일을 두드렸더니 빈 소리가 나면 모두 하자인가요?
소리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위치와 범위를 기록해 점검을 요청하고 임의 철거나 파손은 피한다.

입주청소 뒤 생긴 흠집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사전점검 사진 원본과 촬영 시각이 기준이 된다. 입주청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입주청소 추가요금·청소불량 증빙 순서도 함께 확인할 만하다.

가구 배송 뒤 발견한 찍힘은 온라인 가구 하자·반품 기록, 입주 뒤 누수와 곰팡이는 수선 요청 증거 남기는 법처럼 원인과 책임 주체에 맞춰 따로 기록한다.

공식 출처

기준일은 2026년 8월 10일이다. 구체적인 하자 판단과 담보책임기간은 공종·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