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광고 속 바지와 택배로 받은 얇은 바지, 카드 이의제기 서류를 비교한 모습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부분환불 동의나 반품비 송금 전에 광고·주문·결제 자료부터 보관한다. 이미지=DNTNEWS 생성 이미지

유튜브 광고에서 본 두툼한 바지를 주문했는데 얇은 제품이 왔고, 판매자는 전액 환불 대신 일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때 국제 반품비부터 보내거나 부분환불에 곧바로 동의하면 분쟁 자료가 흐려질 수 있다. 광고 화면과 주문·카드 승인내역을 먼저 묶어 두고 판매자 통보와 카드사 이의제기를 서둘러야 한다.

2026년 상반기 상담 359건, 6월에 142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1372상담센터 등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은 2026년 상반기 359건이었다. 6월 접수는 142건으로 1월 31건의 약 4.6배였다.

상담 유형은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86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사이트 폐쇄·반품 경로 부재 같은 판매자 연락두절도 78건(21.7%)이었다. 피해가 작아 보여도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자료를 남겨야 하는 이유다.

상황남길 자료첫 행동
광고와 다른 상품광고·상세페이지, 개봉 영상, 전체·하자 사진차이점을 적어 전액 환불 요청
30일 이상 미배송주문일, 예정일, 배송조회 화면미배송 취소 통보 후 카드사 문의
사이트 폐쇄·연락두절URL, 반송된 이메일, 카드 승인내역카드사 차지백과 1372 상담
과도한 반품비 요구구매 당시 환불 조건, 판매자 답변임의 송금 전 비용 부담 주체 확인
택배 상자와 상품 사진, 주문 화면, 영수증, 확인 목록을 한곳에 정리한 모습
주문번호, 승인내역, 상품 상태, 판매자 답변, 배송조회와 카드사 접수번호를 함께 보관한다. 이미지=DNTNEWS 생성 이미지

사이트보다 광고·결제 화면부터 보존한다

판매자 답장을 기다리기 전에 광고 영상이나 화면, 상품 상세페이지, 쇼핑몰 주소, 주문서, 결제 통화, 카드 승인 문자를 캡처한다. 받은 상품은 포장과 라벨을 버리지 말고 전체 모습과 광고와 다른 부분을 따로 촬영한다. 가능하면 개봉 직후 영상도 보관한다.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선하면 처음 받은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건강·위생용품은 사용을 멈추고 이상이 있다면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별도로 남긴다. 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처럼 분쟁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캡처를 공유할 때 가린다.

판매자에게 원하는 해결을 서면으로 보낸다

주문번호, 결제일, 받은 상품의 문제, 원하는 해결과 답변기한을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한 번에 보낸다. ‘광고와 다른 상품이므로 전액 환불을 요청하며, 유효한 반품 주소와 배송비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적으면 된다.

반품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의로 해외 발송하거나 추가 물류비를 먼저 송금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일부 환불을 제안하면 수락으로 분쟁이 끝나는 조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전액 환불을 원한다면 동의하기 전에 카드사와 1372에 자료를 보여 주고 다음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청약철회 기한과 해외 거래의 한계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별도 기준이 있다.

다만 판매자가 해외에 있고 국내 사업자 정보가 없다면 국내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정 기한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판매자 통보와 카드사 이의제기를 함께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사 차지백은 바로 접수한다

  1. 카드 뒷면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외거래 차지백’ 또는 ‘해외이용 이의제기’를 요청한다.
  2. 광고 화면, 주문·승인내역, 상품 사진,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취소·환불 요구 기록을 제출한다.
  3. 접수번호, 추가 서류, 처리 예상일을 기록하고 카드사 안내에 맞춰 보완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는 신청기한을 VISA·Mastercard·AMEX 120일, UnionPay 180일로 안내한다. 거래일·배송일 등 기산 기준과 접수 방법은 카드사와 거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사에 바로 확인한다. 차지백 신청이 환급 확정을 뜻하지는 않으며, 광고와 실제 상품의 차이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1372와 국제거래 상담까지 이어가는 순서

판매자와 자율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분쟁 안내를 확인한다. 서울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 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 상담할 때는 쇼핑몰의 상호·주소·연락처, 해외 결제 여부, 카드사 접수번호를 함께 준비한다.

  • 광고 화면과 상품 상세페이지를 저장했다.
  • 주문번호·결제일·승인내역·배송조회를 보관했다.
  • 받은 상품의 전체·하자·라벨 사진을 남겼다.
  •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과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 카드사에 차지백 가능 여부와 신청기한을 확인했다.
  • 접수번호와 제출 자료 사본을 보관했다.

FAQ

판매자가 50% 부분환불을 제안했습니다.
수락하면 분쟁이 종결되는 조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전액 환불을 원한다면 동의 전에 카드사와 1372에 증거 자료를 보여 주고 대응 경로를 확인한다.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차지백이 되나요?
국제 브랜드가 붙은 체크카드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카드사와 거래 조건별 기준이 다르다. 카드 발급사에 접수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묻는다.

상품을 먼저 반송해야 하나요?
분쟁 사유와 카드사 기준에 따라 다르다. 유효한 반품 주소, 추적 가능한 배송 방법,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카드사 안내에 맞춰 움직인다.

공식 출처

상담 통계와 법령은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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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NTNEW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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