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려는 사람에게 2026년 9월 30일은 더 이상 마지막 날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9월 23일 발표했다. 다만 통장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늘어난다
종전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쓰는 통장이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운영됐으며, 이번 발표는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9월 23일 발표에서 바뀐 기한과 각 통장의 원래 청약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이력을 인정하는 범위는 두 갈래다. 기존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이어진다. 반면 전환으로 새롭게 열리는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실적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환해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기존 이력을 인정받지만, 새로 가능해진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예금 통장을 보유했던 기간이 그대로 납입회차가 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관계가 반대다.
돈과 기간도 같은 항목으로 묶어 볼 수 없다. NH농협은행의 종합저축 전환 안내에 따르면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종전 가입기간은 합산하지 않지만 기존 납입금액은 인정한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의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모두 인정한다. 기존에 넣은 돈을 예치금으로 인정받는 것과 새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납입회차를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 실제 청약 자격은 희망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납입회차 또는 지역별 예치금과 세대 요건을 따져야 한다.
연 3.1%는 금리 고시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최고 연 3.1%는 가입기간 2년 이상 구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전환 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해, 이미 2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전환하면 최고금리 구간에 바로 들어가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리 산정의 가입기간과 새 주택 유형의 청약 자격을 계산하는 가입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다.
9월 27일 현재 정부 발표 문구는 금리 산정 개선을 ‘예정’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오늘 전환하면 연 3.1%가 즉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신청 은행에서 개정 기준의 시행일과 본인 계좌에 적용될 금리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기한 안내도 갱신 시차가 있다. 이날 확인한 농협은행 상품안내에는 종전 기한인 ‘2026.09.30.’이 여전히 적혀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9월 23일 발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전환을 앞뒀다면 모집공고일과 은행 안내를 함께 본다
전환 신청은 기존 통장을 만든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농협은행 안내에 따르면 전환신규 때 기존 통장의 납입원금은 새 통장으로 옮기고, 기존 이자는 따로 지급한다. 이미 청약에 당첨된 통장, 청약 접수 중인 통장, 압류 등의 제한이 있는 통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곧 청약할 단지가 있다면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단지의 모집공고일과 접수일을 확인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청약저축에서 전환할 경우 전환일 이전 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청약예금·부금도 전환일과 모집공고일·접수일의 관계에 따라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전환 기한이 늘어났더라도 원하는 단지의 청약 일정까지 늦춰진 것은 아니다.
청약과 함께 주택 구입 자금을 계획한다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판단 기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출 전 임차권등기 절차가 청약통장 전환과는 별개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