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상자 옆에서 노트북으로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 전 등기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상황을 재현했다. 이미지=DNTNEWS 상황 재현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다. 새집 잔금일은 다가오더라도 전입신고부터 옮기면 안 된다. 먼저 계약이 법적으로 끝났는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 기재됐는지를 확인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지금 할 일: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기록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한다. 계약서, 확정일자, 보증금 송금내역,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기록을 한 폴더에 모은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끝난다는 점도 일정표에 표시한다.

신청만 하고 열쇠를 넘기거나 전출하면 안심하기 이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전입신고와 점유를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임차권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 순서를 정한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자료확인할 내용
임대차계약서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집주인과 주택 표시가 계약서와 같은지
주민등록표 초본 등전입일과 주소변동 내역
계약 종료 자료문자·내용증명, 도달 시각, 종료합의서
미반환 자료보증금 지급내역, 반환 요청과 미입금 기록
책상 위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 관련 서류를 대조하는 모습
계약 종료 자료와 등기 관련 서류를 함께 대조하는 상황을 재현했다. 문서 내용과 개인정보는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했다. 이미지=DNTNEWS 상황 재현

주택 일부만 빌렸다면 해당 부분 도면이 필요할 수 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라면 계약 때부터 주거용으로 썼다는 자료도 준비한다. 주소나 계약 당사자가 실제 등기와 다르면 접수 전에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부터 전출까지 순서

  1.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을 확인한다.
  2. 법원 방문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낸다.
  3.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 관련 비용을 납부한다.
  4. 보정명령이나 결정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기한 안에 보완한다.
  5.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한다.
  6. 그다음 열쇠 인도, 전출, 새집 전입 일정을 진행한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집주인 계좌에서 돈을 가져오는 절차는 아니다. 미지급이 계속되면 보증기관 이행청구,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보증 가입자라면 기관별 절차를 먼저 묻는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 유형으로 안내한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으로 심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 수령 전까지 등기는 완료돼야 한다. HF·SGI 가입자는 사고 인정 시점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보증서 번호로 확인한다.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 계약 만료일, 해지 통보일, 상대방 도달일을 섞지 않는다.
  • 신청 접수증이나 결정문만 보고 전출하지 않는다.
  • 등기부의 주소·보증금·계약일자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한다.
  • 보증금 전액 입금 전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를 먼저 넘기지 않는다.
  • 대출이 있다면 은행과 보증기관에 이사·전출 일정을 미리 알린다.

이사 전에 많이 헷갈리는 경우

계약 만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한다. 만료 전에는 갱신 거절 통지의 도달 기록과 예정 일정을 준비한다.

이미 전출했다면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먼저 잃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등기와 권리관계가 얽혔다면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줬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잔액을 신청 이유와 금액에 정확히 적고 부분 입금내역을 붙인다. 전액 정산 전 말소 합의부터 하지 않는다.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할 부분

이 글은 2026년 8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보증금 미반환 안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안내를 대조했다. 신청서식·전자접수 방법과 보증기관의 요구 서류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직전에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종료 방식, 전입·점유 상태, 선순위 권리, 보증 가입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전출했거나 경매·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일반적인 순서만 따르지 말고 관할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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