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일지에 ‘너무 시끄러웠다’고 반복해서 적는 것보다 시작·종료 시각과 들린 공간, 소리의 형태, 생활 방해를 구분해 남기는 편이 상담에 도움이 된다. 감정의 크기보다 반복 패턴과 측정 가능한 단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앱에 찍힌 데시벨 숫자 하나로 법적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도 없다. 날짜, 시간, 지속시간, 소리 유형을 같은 형식으로 적은 발생일지부터 시작하자.
소음의 반복 패턴이 보이게 기록한다
- 소리가 난 날짜
- 시작 시각과 끝난 시각
- 소리가 들린 방
- 뛰기·걷기·물건 충격·TV처럼 구체적인 유형
- 잠에서 깸, 통화 중단 등 실제 피해
-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날짜와 답변
- 상담·중재 뒤 달라진 점
녹음 파일이 있다면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보관한다. 상대 집 안을 몰래 촬영하거나 온라인에 주소와 호수를 공개하는 행동은 피한다.

센터 업무 범위인지 먼저 가른다
| 소리 예시 | 이웃사이센터 범위 | 먼저 확인할 곳 |
|---|---|---|
| 뛰기·걷기·물건 충격음 | 직접충격 소음 | 관리주체·이웃사이센터 |
| TV·음향기기 사용음 | 공기전달 소음 | 관리주체·이웃사이센터 |
| 급수·배수, 보일러·실외기 등 | 공식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관리주체·임대인·설비 점검 |
| 인테리어, 동물 활동, 사람 고성 | 센터 업무 범위가 아님 | 관리규약·지자체·상황별 기관 |
발생원을 모르면 상대 세대와 중재하기 어려워 방문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배관이나 공용설비 소리를 위층 생활소음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리주체에 설비 점검부터 요청하자.
상담은 전화, 방문상담, 측정 순서
- 관리주체가 있으면 민원을 접수하고 중재를 요청한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이나 1661-2642로 방문상담을 신청한다.
- 관리주체 유무에 따라 안내문 발송과 사전 중재 절차에 참여한다.
- 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이어지면 수음세대가 30일 안에 발생일지를 붙여 측정을 신청한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또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검토한다.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1시는 제외된다. 측정은 방문상담을 건너뛰고 바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실제 측정은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진행되며, 측정 중에는 집 안의 다른 소음원이 섞이지 않도록 내부 소음원과 재실자가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도 전국 상담 가능
2026년 4월 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웃사이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대상이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는 같다.
다만 이런 비공동주택은 법적 층간소음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측정 분석 결과가 참고용으로 제공된다. 신청 전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주소와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기록을 이어가는 법
- 천장 치기나 스피커 틀기 같은 보복소음을 하지 않는다.
- 관리사무소 접수번호·일시·답변을 발생일지와 함께 보관한다.
- 방문상담 뒤 측정 신청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 긴급한 폭행이나 위협이 있으면 중재 절차와 별개로 안전을 우선한다.
임대주택에서 설비 소음이나 누수가 함께 의심되면 월세집 누수·곰팡이 수선 요청 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 이사 과정의 다른 분쟁은 입주청소 추가요금·청소불량 증빙처럼 항목별 원본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좋은 기록은 제3자가 같은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다
날짜만 나열하지 말고 ‘22시 10분부터 18분간, 안방 천장 쪽에서 뛰는 듯한 충격음, 수면 중단’처럼 시간·지속·위치·소리·영향을 한 줄에 적는다. 녹음 파일도 같은 이름의 일지 항목과 연결해야 맥락이 생긴다.
모든 생활소음이 센터의 측정 대상은 아니므로 주택 유형과 소리 종류를 먼저 설명한다. 상담 대상이 아니라면 관리주체·임대인·지자체 등 다른 조정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과 측정에 관한 질문
소음측정부터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절차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이다. 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이어질 때 수음세대가 측정을 신청한다.
반려견 짖는 소리도 측정 대상인가요?
동물 활동 소음은 이웃사이센터 업무 범위가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주체, 지자체 상담 경로를 먼저 확인한다.
측정 결과만 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센터는 갈등 완화를 위한 중재상담과 측정을 제공한다. 배상 여부는 별도의 합의나 조정 절차에서 판단되며, 비공동주택의 측정 결과는 참고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