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계약서와 세 장의 날짜 카드를 놓고 취소 조건을 정리한 모습계약일·취소 통보일·예식일을 먼저 나란히 적어야 위약금 구간을 확인하기 쉽다. 이미지=DNTNEWS 생성 이미지

예식장을 취소하려는데 “예약금은 돌려줄 수 없고 총금액의 40%를 더 내야 한다”는 답을 들으면 금액부터 겁이 난다. 바로 송금하기 전에 계약 체결일, 취소 의사를 보낸 날, 예식 예정일을 한 줄에 적어 보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 날짜에 따라 구간이 달라진다.

먼저 취소 통보 시각을 서면으로 남긴다

계약서, 상세 견적서, 계약금 영수증, 예식일과 최소 보증인원이 보이는 자료를 모은다. 담당 플래너에게만 전화하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계약 해제 의사를 보내 수신 시각을 남긴다. 하루 차이로 기준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업체가 촬영 예약이나 드레스 가봉 같은 준비비를 공제하겠다면 제공 항목, 금액, 제공일, 사전 서면 고지와 동의 자료를 요청한다. ‘진행비’라는 이름만으로 묶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계약서와 빈 날짜 카드, 영수증과 봉투를 항목별로 정리한 모습
계약서, 결제 내역, 서면 취소 통보와 업체의 계산 근거를 한곳에 모아 둔다. 이미지=DNTNEWS 생성 이미지

계약 후 15일 이내인지 먼저 본다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를 숙려기간으로 본다. 이 기간에는 예식일까지 남은 날짜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청구 금지를 해결기준으로 둔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 환급이나 확정 배상액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15일이 지났다면 예식일까지 남은 날을 계산한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통보현행 해결기준
예식 15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 원칙
149~60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기준
59~30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기준
29~10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40% 배상 기준
9~1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50% 배상 기준
예식 당일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기준

‘총비용’은 계약 때 정한 실거래금액이다. 연회 음식·주류와 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서비스·물품 이용료 등이 포함된다. 업체가 할인 전 광고가격을 새로 끌어와 계산하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대조한다.

현행 기준은 취소한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청구 금지를 두고 있다. 업체에 대체 계약 여부와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계약추진비는 세 조건을 함께 본다

예식 150일 전까지 취소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났다면 계약추진비가 공제될 수 있다. 다만 기준은 ① 계약 뒤 실제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하고, ② 사전에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고지하며, ③ 소비자가 동의했을 때로 범위를 좁힌다.

업체가 준비비를 요구하면 세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항목별 금액을 요청한다. 계약금과 별개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이미 낸 금액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도 나눠 계산한다.

웨딩박람회 계약은 14일 기준도 확인한다

웨딩박람회처럼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 밖에서 권유받아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예식장, 웨딩플래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은 상대 사업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 한 곳에 취소 의사를 전했다고 다른 계약까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각 계약서의 사업자에게 따로 통보하고 접수 기록을 남긴다.

합의가 안 될 때 준비할 자료

  1. 계약일, 취소 통보일, 예식일을 적은 날짜표
  2. 계약서상 총비용, 계약금, 업체가 요구한 위약금 계산서
  3. 문자·이메일·상담 채팅과 통화 뒤 확인 메시지
  4. 이미 제공됐다는 서비스의 항목·금액·사전 동의 자료
  5. 카드 승인·취소 내역과 계좌이체 영수증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24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검토한다. 피해구제는 법원의 확정판결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의를 돕는 절차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지 10일인데 예식은 한 달 뒤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현행 예식업 해결기준은 계약 후 15일 이내 숙려기간을 별도로 둔다. 계약일과 통보 시각을 증빙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없는 철회를 먼저 요구할 수 있다.

150일보다 많이 남았는데 준비비를 빼겠다고 합니다.
실제 제공된 항목인지, 구체적 금액을 사전에 서면 고지했는지, 소비자가 동의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전화로 취소했다고 말한 날도 통보일이 되나요?
다툼을 줄이려면 통화 직후 같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수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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