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일은 다가오는데 인테리어 현장이 며칠째 비어 있고, 계약서와 다른 타일이나 바닥재까지 들어왔다면 잔금부터 고민하기 쉽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내용과 실제 현장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남기는 것이다.
지연 시작일, 자재 변경을 요청한 사람, 이미 낸 금액을 구분해 기록하면 완료·보수·차액 환급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요구할지 선명해진다.
계약서와 현장 기록부터 고정
계약서와 상세견적서, 공정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원본을 한곳에 모은다. 견적서에는 공종별 수량·단가와 바닥재·타일·도배지의 브랜드, 모델명, 규격, 색상이 적혀 있는지 본다.
현장 전체와 문제 부위를 같은 날 촬영하고, 포장지·라벨·납품서의 모델명도 남긴다. 사진 파일의 원본은 편집하지 말고 복사본에 표시를 더하는 편이 좋다.
| 상황 | 남길 증거 | 먼저 요구할 내용 |
|---|---|---|
| 예정일을 넘김 | 계약 공기, 공정표, 빈 현장 사진 | 새 완료일과 남은 공정 |
| 계약과 다른 자재 | 계약 모델명, 포장 라벨, 시공 사진 | 동질·동가 근거 또는 차액 |
| 추가비용 청구 | 변경 요청자, 추가 견적, 승인 메시지 | 공종·수량별 산출내역 |
사업자 변경과 소비자 변경을 나눠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 제품을 공급할 수 없어 사업자가 변경 시공을 요청한 경우 동질·동가 제품으로 시공하고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을 받지 않는 기준을 제시한다. 계약 규격보다 낮은 제품을 썼다면 공사금액 차액 환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가 수납장을 추가하거나 마감재를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추가비용은 소비자 부담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제품”이라는 말만 받지 말고 대체 모델명·단가·규격·색상과 변경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지연 통보에는 날짜와 손해를 함께
- 계약상 완료일과 현재 진행 상태를 적고 새 공정표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 완료나 보수·재시공을 원하는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통보한다.
- 지연 때문에 생긴 숙박비, 물품보관비, 추가 이사비 영수증을 보관한다.
-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처럼 도달 여부가 남는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다시 보낸다.
공사 착수 뒤 사업자 책임으로 지연됐다면 기준은 소비자가 입증한 실손해 배상이다. 숙박비나 물품보관비를 주장하려면 계약 완료일, 지연 통보, 예약·결제 증빙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실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전까지 낸 금액에 공사 지연일부터 실제 완공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 기준이 제시돼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합의나 권고를 위한 기준이다. 자동 지급액이나 법원의 확정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잔금은 연락을 끊기보다 조건을 적어 통보
공사가 늦거나 미완료라고 해서 모든 계약에서 잔금을 일률적으로 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급 시기, 공사 완료 조건, 지체상금 특약은 계약마다 다르다.
미완료 공정과 하자를 적고 지급 보류 사유, 완료 조건, 답변 기한을 서면으로 보낸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기 전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상담받는 편이 안전하다.
피해구제에 준비할 자료
- 계약서·상세견적서·공정표와 업체 사업자정보
- 방별 시공 사진, 자재 라벨·납품서, 대화 원본
- 공사대금 지급내역과 추가 견적
- 숙박·보관·이사비 예약내역과 영수증
- 업체에 보낸 요구사항과 답변 기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 전에는 계약해제와 선급금 전액 환급, 착수 뒤에는 설치 부분을 정산한 뒤 계약해제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시공 항목별 자재명·단가·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힌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다.
업체에 완료·보수·차액 환급 가운데 원하는 해결책을 먼저 보낸다.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누전·누수처럼 안전 위험이 있다면 전원이나 밸브를 차단하고 긴급조치를 우선한다.
FAQ
자재가 단종됐다면 더 비싼 대체품 비용을 내야 하나요?
사업자 요청 변경이라면 동질·동가 시공과 소비자 추가비용 없음이 기준이다. 소비자가 상향 변경을 선택했다면 차액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대체안과 동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숙박비는 영수증만 있으면 전액 배상되나요?
영수증은 핵심 증거지만 지연 원인, 계약 완료일, 실제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도 함께 판단될 수 있다. 예약내역과 결제증빙, 지연 통보를 같이 제출한다.
다른 업체가 바로 철거해도 되나요?
원인 확인이 필요한 하자는 철거 전에 사진, 보수 견적,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확보한다. 안전 위험이 있으면 증거를 남긴 뒤 피해 확대를 막는 긴급조치를 먼저 한다.
함께 확인할 생활 분쟁 가이드
공사 뒤 청소비가 예상보다 커졌다면 입주청소 추가요금 분쟁 증거를, 임대주택의 누수·곰팡이가 함께 발견됐다면 월세집 누수·곰팡이 수선 요구 순서를 참고할 수 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수리 하자 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신청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내용은 2026년 8월 23일 기준의 일반 정보다. 실제 해결 기준은 계약서, 지연 원인,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