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먹어보고 결정하라”는 전화를 받고 샘플을 신청했는데 본품 여러 상자와 청구서까지 왔다면 먼저 개봉을 멈추자.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섞어 먹거나 포장을 버리면 무엇을 신청했고 무엇을 사용했는지부터 다투게 된다.
판매 방식에 따라 청약철회 기본 기간도 다르다. 통신판매는 7일, 방문·전화권유판매는 14일이 원칙이므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자료를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상자를 열기 전에 구성을 찍는다
택배 겉면과 송장, 봉인 상태를 한 화면에 남긴다. 겉박스를 열었다면 안쪽 제품의 수량·용량·유통기한과 체험분·본품 표시를 차례로 촬영한다. 주문하지 않은 본품은 먹지 말고 반품 주소를 확인할 때까지 따로 보관한다.
섭취 뒤 호흡곤란이나 심한 구토, 전신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생겼다면 환불 통화보다 진료가 먼저다. 제품명과 원재료 표시를 챙기고 진료기록과 약값 영수증을 남긴다. 증상이 급하면 119나 의료기관의 판단을 받는다.
7일과 14일, 판매 경로부터 확인
| 신청 방식 | 기본 기간 | 기산점 확인 |
|---|---|---|
| 쇼핑몰·온라인 광고 | 7일 | 계약서 수령일, 상품이 더 늦게 오면 상품 수령일 |
| 방문·전화권유판매 | 14일 | 계약서 수령일, 상품이 더 늦게 오면 상품 수령일 |
| 계약서·주소가 없거나 방해가 있었던 경우 | 별도 기산점 적용 가능 | 주소를 알게 된 날이나 방해가 끝난 날 등 확인 |
계약서 교부 시점과 제품 사용 여부, 판매자의 설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뒤 연락하라”는 말만 믿지 말고, 원치 않는 본품을 확인한 즉시 철회의사를 남긴다.

체험분·본품·사은품을 나눠 기록
계약서나 문자에 체험분의 수량과 가격, 본품 대금, 사은품 품목, 반품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판매자에게는 전체 금액만 묻지 말고 이미 사용한 체험분, 미개봉 본품, 미사용 사은품별 정산 근거를 요청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체험 기간 경과나 본품 훼손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경고했다. 효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광고와 통화 내용, 본품 상태와 철회 시점을 나눠 설명한다.
청약철회는 기록이 남게 보낸다
- 사업자명·주소와 결제내역, 택배 송장을 확인한다.
- 계약일, 수령일, 신청 경로와 체험분 사용량을 적는다.
-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발송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철회의사를 보낸다.
- 반품 주소와 배송비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 반품 전 사진과 운송장 번호, 판매자의 답변을 보관한다.
-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검토한다.
카드 결제를 막거나 제품을 임의로 착불 발송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정리되지는 않는다. 철회의사 발송 기록과 제품 반환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미리 준비할 증거
- 광고 캡처, 통화 녹음 또는 통화 일시, 계약서와 문자
- 택배 송장, 개봉 전후 사진, 체험분·본품·사은품 수량
- 결제 명세, 카드전표, 판매자의 환불·반품 답변
- 부작용이 있다면 진료기록, 처방전, 병원비·약값 영수증
온라인 거래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무료체험 자동결제 환불 체크리스트와 배송·환불 지연 증빙 순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AQ
겉 택배박스를 열면 무조건 반품이 안 되나요?
단순히 배송 상자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 판단하기는 어렵다. 안쪽 본품의 봉인 훼손과 사용 여부, 가치 감소 여부가 중요하므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다.
무료 샘플은 먹었지만 본품은 안 열었습니다. 철회할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판매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정산액이 달라진다. 본품 미개봉 상태를 보존하고 체험분 사용량을 밝힌 뒤 1372에 계약자료로 상담한다.
전화번호만 알고 사업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결제 명세와 택배 송장, 쇼핑몰 사업자정보에서 상호와 주소를 찾는다. 확인이 어렵다면 1372 상담 때 전화번호와 송장을 함께 제출한다.
공식 출처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건강식품 무료체험 피해사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기준일은 2026년 8월 18일이다. 실제 철회 가능 여부와 반품비 부담은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를 포함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