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열쇠와 닫힌 카드지갑을 놓은 책상, 운전면허 갱신 준비를 표현한 생성 이미지DNTNEWS 생성 이미지. 자동차 열쇠와 카드지갑으로 표현한 갱신 준비 개념 장면.

운전면허 갱신에 쓸 국가건강검진을 막 받았다면 온라인 적성검사를 바로 끝내지 못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검진자료가 약 15일 뒤 제공되며 검진기관마다 차이가 있다고 안내한다. 갱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검진을 받은 날짜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날짜를 따로 봐야 한다.

1종 보통과 2종 일반 갱신은 준비 경로도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1종과 갱신기간 중 70세 이상인 2종을 적성검사 대상으로 정한다.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을 하려는 사람이 1종 안내만 보고 신체검사부터 받을 필요는 없다.

자료가 없다고 같은 검진을 다시 예약하기 전에

공단 건강검진 내역서 안내의 기준은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다. 필요한 시력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검진기관에서 받은 종이 결과와 온라인 자료 제공은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 15일을 확정된 대기기간으로 계산해 마감일을 넘기면 안 된다.

공단 건강검진 자료의 약 15일 제공·2년 인정기간·시력 기준 안내
화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일부. 2026년 10월 25일 조회. 이미지를 누르면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마감까지 닷새 남았는데 어제 검진을 받았다면, 자료가 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계획은 공단의 약 15일 안내와 맞지 않는다. 갱신 담당기관에 인정 가능한 검사자료와 방문 접수 방법을 물어봐야 한다. 반대로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이라면 검진자료 유무가 같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아래 도구는 이 차이에 맞춰 준비물을 좁힌다.

내 준비 상태에서 가능한 경로

2026년 10월 25일 공단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만든 참고 도구입니다. 개인별 갱신기간·시력 판정·접수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름·면허번호·검진 수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세 항목을 선택한 뒤 준비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준비물 설명과 공단 공식 안내를 이용해주세요.

선택값은 이 도구에서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방문 전에 사진 장수와 검사비를 정한다

방문 적성검사는 면허증·신청서와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2매가 기본이다. 인정되는 검진내역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은 1매다. 사진 규격은 3.5×4.5cm이며, 온라인 사진 파일은 신청 화면의 별도 조건을 따른다. 1종 대형·특수는 건강검진 대체 대상에서 빠진다.

업무 일반 면허증 모바일IC
적성검사 16,000원 21,000원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 10,000원 15,000원

신체검사비는 표에서 뺐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일반 면허증 발급에 시험장 검사비 7,000원을 더하면 23,000원이다. 검진자료 대체가 인정되면 발급비 16,000원만 남는다. 병원 검사비나 사진 촬영비까지 7,000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IC를 고르면 발급비가 각 5,000원 늘어난다.

온라인 접수 뒤에는 본인 수령이 남는다

공개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증 발급→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에서 안내를 보고, ‘운전면허 발급신청→적성검사/면허갱신’으로 이동한다. 안내 링크를 직접 열었는데 메뉴 오류가 나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첫 화면의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온라인 신청을 해도 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법의 갱신기간은 생일 전후 각 6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시행 전 부여된 첫 갱신기간에는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기간도 적용될 수 있다. 카드에 찍힌 날짜만으로 연말 마감을 단정하지 말고 공단 마이페이지의 실제 기간을 조회한다. 만 75세 이상 교육, 단안의 진단서, 연기·기간경과는 개별 절차를 확인할 사안이다.

자동차 관련 민원을 함께 처리할 때는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과 마지막 검사 가능일도 별도로 구별해야 한다. 온라인 사진 파일이 거절되면 확장자와 실제 사진 형식을 구분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