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다면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올 때 기본요금 9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이다. 차량당 해당 연도에 세 번까지만 적용된다.
감면액은 기본요금 900원이며 주행거리 요금은 남는다. 국토교통부 시행 안내에 따르면 폐쇄식 통행료는 기본료 900원에 주행거리별 요금을 더하는 구조다. 조건을 충족해 세 번 감면받는다고 가정하면 기본료 절감액은 900원×3회, 연 2,700원이다. 주행요금과 다른 할인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다.
재진입 장소와 결제수단도 조건
감면 여부는 시간과 함께 요금소 운영 주체, 재진입 장소, 결제수단을 따진다. 다른 요금소로 들어가거나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는 이번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황 | 감면 판단 |
|---|---|
| 도로공사 폐쇄식 요금소 진출 뒤 15분 내 같은 요금소 재진입 | 전자지불 차량·연 3회 이내이면 대상 |
| 15분 안에 다른 요금소로 재진입 | 같은 요금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 민자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곳으로 재진입 | 대상에서 제외 |
| 해당 연도 네 번째 착오진출 | 연 3회 한도 초과 |
예를 들어 도로공사 요금소에서 오전 10시에 나가 오전 10시 12분에 같은 곳으로 들어오는 전자지불 차량은 시간 조건을 충족한다. 오전 10시 16분에 들어오면 15분 기준을 넘는다. 이는 시간 조건을 설명한 사례이며, 실제 감면에는 표의 다른 요건도 필요하다.
안내음이 없어도 내역에서 확인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는다. 국토부는 재정고속도로 진출 시 기본요금을 즉시 차감하며, 민자고속도로 진출이 포함된 처리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 차감한다고 안내했다.
민자 구간의 정산 시점과 감면 대상은 구분해야 한다. 같은 보도자료가 민자 요금소에서 나갔다가 그곳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복합 경로에서 감면 대상 요금소와 최종 정산 내역이 헷갈리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 2주 뒤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할 때도 이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는 짧게 고속도로를 이탈했다가 돌아와도 기본요금이 다시 붙는 문제를 짚었다. 권고에 실린 조사 구간의 ‘10분 이내 재진입’과 실제 시행 기준인 ‘15분 이내’는 구분해야 한다. 오늘 적용 여부는 9월 29일 시행 안내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가족 나들이라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의 사전 등록과 적용 구간도 따로 확인할 수 있다. 장거리 출발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잴 때의 냉간 기준에 맞춰 점검한다. 출구를 놓쳤을 때는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후진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진출한 뒤 안전한 경로로 돌아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