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부터 같은 주소로 받을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묶어 7,500원에 배송받을 수 있다. 다섯 권을 따로 보낼 때보다 배송료가 2만 원 적다. 다만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는 이용할 수 없고, 신청 때 지정한 한 사람이 모든 여권을 받아야 한다.
외교부의 전국 확대 발표에 따르면 7월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 운영한 서비스가 전국 258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된다. 배송료와 신청 조건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3일 공개 안내 기준이다.
두 권이면 3,500원, 다섯 권이면 2만 원 차이
개별 우편배송은 여권 한 권당 5,500원, 묶음배송은 권수와 관계없이 한 묶음에 7,500원이다. 같은 주소로 2~5권을 보낼 때 개별배송료의 합계에서 묶음배송료를 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여권 수 | 개별배송 합계 | 묶음으로 절약 |
|---|---|---|
| 2권 | 11,000원 | 3,500원 |
| 3권 | 16,500원 | 9,000원 |
| 4권 | 22,000원 | 14,500원 |
| 5권 | 27,500원 | 20,000원 |
묶음배송료는 모든 행에서 7,500원이며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이 비교는 우편배송료만 계산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 권만 받는 경우에는 개별배송과 비교해야 하며, 주소가 다른 신청인의 여권을 한 묶음으로 보내는 서비스가 아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는 이용할 수 없다
묶음배송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여권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한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과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 신청자는 이용할 수 없다. 가족 중 일부가 온라인 재발급을 선택했다면 그 여권까지 자동으로 합쳐 배송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표 수령인은 여러 여권 신청인 중 18세 이상인 우편배송 신청인으로 지정한다. 미성년 신청인의 대리수령인을 정할 때는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진다. 법정대리인은 위임장이 필요 없지만 여권 발급에 필요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은 준비해야 한다.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이나 임의 대리인을 지정하면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므로 방문할 기관에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대신 받을 수 없다
집배원이 여권을 전달할 때는 지정된 대표 수령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같은 집의 다른 가족이 대신 받아도 되는 일반 택배 방식과 다르다. 낮 시간에 집에서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청 단계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부재 등으로 여권이 발급기관에 반송되면 지정된 수령인이 신분증을 갖고 해당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반송 전 우체국에 임시 보관된 여권을 찾을 때도 지정된 수령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공식 안내의 서비스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3~4일이며 지역별 배송 여건에 따라 10일 이상 걸릴 수 있다. 출국일까지의 여유를 계산할 때 이 기간을 도착 보장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신청 기관에서 발급 진행 상황과 배송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여권 도착일을 확정하기 전에는 배송 안내의 평균 소요 기간만 믿고 촉박하게 출국 일정을 잡지 않는 편이 좋다. 출국 전후 철도 이동을 함께 준비한다면 KTX의 두 달 전 예매 규칙을, 가을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소별 단풍 절정일 예측 이용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