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가의 책상에서 서류와 파일을 정리하는 손을 표현한 생성 이미지사진: 배상 신청 서류 준비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이 10월 8일 시작됐다. 기존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예전에 제출한 서류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동의가 배상금 지급까지 끝냈다는 뜻은 아니다. 심의를 거쳐 결정서를 받은 뒤에는 별도의 동의와 지급신청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의 10월 7일 발표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다.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체계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받는 절차가 마련됐다. 신청만으로 지급액이나 지급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 활용 동의와 배상결정 동의, 시점이 다르다

기존 피해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종전 법에 따른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 신청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구분해야 할 절차
단계 의미와 기한
기존 서류 활용 동의 종전 법에 따른 피해자가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해 배상을 신청하는 절차다.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와 구분한다.
배상 심의 신청과 증빙을 바탕으로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다.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 동의·지급신청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붙여 지급을 신청한다.

공식 포털의 지급신청 안내는 30일 이내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이 30일은 오늘부터 세는 기간이 아니다. 본인에게 배상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이 기준이다. 서류 활용에 동의한 기록과 나중에 받은 결정서를 함께 보관하면 두 절차를 혼동하기 쉽지 않다.

계속치료비를 한 번에 받을지, 나누어 받을지

손해배상금 신청 안내에는 두 가지 수령 방식이 있다. 계속치료비인 치료비·간병비를 포함한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일부를 먼저 받고 치료비·간병비는 이후 수시로 받는 방식이다. 두 번째를 선택한다고 배상금 전부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먼저 받는 부분과 계속치료비를 나누는 구조다.

신청 대상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이다.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도 신청할 수 있다.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예외가 있으나,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추가 자료를 준비한다면 공식 구비서류 안내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내역서, 소득자료를 대조할 수 있다. 건강피해와 비용을 기록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미용실 시술 뒤 신체 손상 배상에서도 다뤘다. 다만 그 소비자분쟁 기준을 이번 특별법의 배상액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면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와 지급 거절 대응 역시 이번 배상 신청과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접수는 피해지원 종합포털과 세종·서울의 오프라인 창구에서 가능하다. 기존 서류의 대체 범위나 예외 적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상담전화 1833-9085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기간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공식 안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