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과 달력, 계산기, 서류를 놓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준비하는 장면DNTNEWS 생성 이미지. 실제 홈택스 화면이 아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준비를 설명하기 위한 장면이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확인할 시간이 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될 수 있어,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마감일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먼저 확인할 5가지

  • 대상: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맞춘 가구
  • 기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감액: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가능
  •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최대 16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신청: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안내문을 활용한 간편 신청
노트북과 달력, 계산기, 서류를 놓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준비하는 장면
DNTNEWS 생성 이미지. 실제 홈택스 화면이 아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준비를 설명하기 위한 장면이다.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같이 본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이 다르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하지 않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검토 대상이 된다.

재산요건도 따로 본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는다. 재산 합계가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어 홈택스 예상액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계산기와 가계 서류, 스마트폰 체크리스트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을 확인하는 장면
DNTNEWS 생성 이미지. 소득, 재산, 가구 조건은 실제 국세청 심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했는데 6월에 못 받았다면

반기신청자는 상황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산 흐름을 따르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심사·지급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정기 신청으로 보아 심사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문자를 받았는데 입금이 없다”면 탈락으로 단정하기보다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신청 내역, 환급계좌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기준이므로, 접수일과 심사 상태를 같이 봐야 한다.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

대한민국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도 심사에 들어간다.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처럼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도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홈택스 신청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연다.
  2.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한다.
  3. 안내문이 없으면 일반 신청으로 소득·가구·재산 정보를 확인한다.
  4.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다.
  5. 신청 뒤 심사진행상황에서 접수와 지급 예정 여부를 확인한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
DNTNEWS 생성 이미지. 실제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공식 경로에서 진행한다.

같이 확인하면 좋은 글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국세청·홈택스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실제 지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와 최신 공식 안내를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