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에 종이호일을 깔고 바로 예열하는 습관이 있다면 한 번 멈춰서 봐야 한다. 종이호일이 음식 없이 바람에 들리면 열선 쪽으로 말려 올라갈 수 있고, 기름 찌꺼기나 배출구 막힘이 겹치면 발연과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7월 5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화재 수치가 작지 않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7월 1일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근 5년간, 즉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정용 에어프라이어 위해정보는 490건이었다. 이 가운데 화재, 발연, 과열 관련 원인이 170건으로 34.7%를 차지했다.
숫자만 보면 제품 결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관들이 강조한 쪽은 사용 습관이다. 종이호일을 빈 바스켓에 넣고 예열하거나, 권장 시간보다 오래 돌리거나, 열풍 배출구 주변에 가연성 물건을 둔 경우에는 작은 연기도 사고로 커질 수 있다.
종이호일은 음식이 눌러줄 때만 쓴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예열 방식이다. 빈 바스켓에 종이호일만 넣은 채 예열하지 않는다. 에어프라이어는 내부에서 강한 열풍이 돌기 때문에, 가벼운 종이호일이 위로 들려 열원에 닿을 수 있다. 종이호일을 쓰더라도 음식이 호일을 눌러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만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바스켓 전체를 구멍 없는 종이호일로 꽉 막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공기 순환이 막히면 조리 효율이 떨어지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특정 부분에 열이 몰릴 수 있다. 제품 설명서가 금지한 재질, 크기, 사용 위치가 있다면 설명서를 우선한다.
연기나 탄 냄새가 나면 전원부터 끈다
조리 중 탄 냄새가 나거나 흰 연기가 계속 나오면 먼저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 물을 바로 붓거나 뜨거운 바스켓을 급하게 빼내려 하면 화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불꽃이 보이거나 연기가 빠르게 번지면 119 신고가 먼저다.
주변 정리도 중요하다. 주방 후드 필터, 커튼, 종이봉투, 비닐, 조리도구가 제품 가까이에 있으면 열풍 배출구 주변 온도가 올라갔을 때 위험해진다. 벽과 배출구 사이에는 여유 공간을 두고, 조리 중에는 제품 위에 물건을 올려두지 않는다.
사용 전 체크리스트
- 빈 바스켓에 종이호일만 넣고 예열하지 않는다.
- 열풍 배출구 뒤쪽에 벽, 비닐, 종이상자, 천을 붙여두지 않는다.
- 제품 설명서의 권장 온도와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 작동 중이나 조리 직후에는 바스켓과 내부 금속부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 기름 많은 음식을 조리한 뒤에는 식힌 다음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를 닦는다.
사고가 났다면 사진과 기록을 남긴다
제품 결함이나 반복 사고가 의심되면 모델명, 제조사, 사고 시간, 콘센트 상태, 그을음, 녹은 종이호일, 주변 배치가 보이도록 사진을 남긴다. 제품을 치우기 전에 찍어두는 것이 좋다. 구매 영수증, A/S 접수 기록, 치료가 있었다면 진료 기록도 따로 보관한다.
| 상황 | 먼저 할 일 | 남길 기록 |
|---|---|---|
| 탄 냄새·연기 | 전원 끄기, 플러그 분리 | 조리 음식, 온도, 시간 |
| 그을음·녹은 종이호일 | 완전히 식힌 뒤 확인 | 바스켓, 열선 주변 사진 |
| 반복 과열 | 사용 중단 후 A/S 문의 | 모델명, 구매일, 접수번호 |
| 화상·피해 발생 | 치료와 신고 절차 확인 | 진료 기록, 피해 사진 |
위해정보 신고와 보상 상담은 목적이 다르다. CISS 위해정보 신고는 사고 정보를 모으는 절차이고, 환불·교환·손해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진다. 제조사 A/S에는 모델명과 사고 시간을 먼저 남기고,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사용을 멈춘다.
FAQ
종이호일은 아예 쓰면 안 되나?
금지는 아니다. 다만 빈 상태 예열은 피하고, 음식이 호일을 눌러 열선 쪽으로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연기가 조금 나면 계속 써도 되나?
기름 많은 음식은 일시적으로 연기가 날 수 있지만, 탄 냄새와 과열이 이어지면 중단해야 한다. 청소 뒤에도 반복되면 A/S 점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CISS 신고와 1372 상담은 무엇이 다른가?
CISS는 위해정보 접수, 1372는 소비자 상담 창구다. 사고 재발 우려와 보상 상담을 구분해 접수하면 처리 경로를 찾기 쉽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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